[사회] 이원석 총장,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지시…중앙지검장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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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과 관련 22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감찰부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안 조사가 이뤄진 경위’를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특정인이 아닌 미보고 경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와 3조에 따르면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감찰부 진상조사는 ‘입건 전 내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식 감찰이 아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로, 문제 소지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찰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상 파악을 지시한 총장이 감찰부의 조사 보고를 받은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가 투입된 이유에 대해 “대검 내에 조사 기능을 갖춘 곳이 사실상 감찰부가 유일해서”라며 “곧장 감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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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12시간 동안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진은 지 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한 모습. 김현동 기자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국민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모두 제 책임”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진상을 파악한 다음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수사팀을 공개 질책했다. 이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출근 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가량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수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하면서 10시간이 지나서야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수사팀의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대면보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보고가 적절하지 않았고, 명품백 사건은 현장에서 조사 여부가 결정돼 보고가 늦어졌다”고 사후보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는 원칙에 따라 ‘중앙지검 청사 소환’으로 진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는데도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가 제안한 ‘제3의 장소’에서 보고도 없이 조사한 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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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앞으로 22일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대검 관계자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대면보고로 사후보고 경위가 일부 파악·해소된 면이 있다”며 “감찰부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명품백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김경목 부부장(사법연수원 38기)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 돼 회의감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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