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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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22일 오후 1시 43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하실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3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구속심사가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라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나흘간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28일 단 하루만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참석한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회의에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시세조종이 승인됐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튿날인 지난 18일 CA협의체(카카오 그룹 이해관계 등을 조율하는 독립 기구) 소속 주요 계열사 CEO 등과 임시 협의회를 열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에선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포함해 카카오엔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자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총 4건의 카카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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