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작…"동네서 의사…

본문

17217015886998.jpg

지난 4월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서북병원에서 환자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치매 환자가 사는 동네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3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년 동안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 대상으로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복지부 주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등이 치매관리주치의를 맡는다. 우선 1년 동안 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치매 환자들은 거주지 근처에서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통합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신청할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를 비롯해 환자·보호자 대상 대면 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 등을 전화·화상통화로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까지 가기 어려운 환자는 방문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이러한 치매전문관리에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함께 제공하는 식이다.

시범사업엔 진료비와 별도의 사업 수가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중증 치매 환자는 10%만 내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기준 1인당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연 17만2846원(월 1만4404원)이다. 이는 의원에서만 가능한 방문 진료 4차례가 포함된 금액이다. 병원급 기준으론 연 6만5074원(월 5423원)이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1차 연도 시범사업 이후 2025년부터 시행되는 2차 연도에선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의사 등을 늘릴 예정이다. 2026년 본사업에 들어가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치매 환자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건강 유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08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