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겹살에 '대마소주' 한 잔 했을 뿐인데…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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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을 함유한 무알콜 소주. 한국 소비자를 겨냥해 상표를 한글로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마 제품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현지에선 합법인 제품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23일 “특정 국가에서 산 제품을 섭취하거나 반입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대마 제품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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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판 중인 다양한 대마 함유 제품. 왼쪽부터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초콜릿, 대마 오일, 대마잎. [사진 서울시]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 다양한 기호품이 대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주)와 캐나다·우루과이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와 태국 등 아시아 국가, 몰타·룩셈부르크 등 유럽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이다.

때문에 대마가 들어있는 젤리나 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쉽다.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나 음료수는 물론, 대마를 곁들인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태국에서는 소주 디자인과 비슷하게 제조한 무알코올 대마 소주를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판매한다. 해당 제품이 대마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문구는 태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태국어를 알지 못하는 관광객은 일반 소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대마잎 쌈이나 대마 함유 소금을 곁들인 대마 삼겹살도 태국에서 팔린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유흥업소에서 마약 사탕 등 불법 환각 물질을 유통하고, 캐나다에선 한국서 마약류로 분류하는 환각 버섯도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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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마를 함유한 제품이 대마 함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표시하는 문구나 이미지. [사진 서울시]

헴프·칸나비스·칸나비디올 성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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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 대마 삼겹살과 대마 소주. [사진 국가정보원]

서울시는 “대마를 뜻하는 용어·사진을 숙지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것이 좋다”며 “현지에서 식품을 섭취할 때도 대마를 포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등 영어·현지어로 표기한 용어·사진을 확인해야 한다. 대마 함유 무알코올 소주는 소주병에 대마잎 사진이 붙어있다.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시는 해외여행에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애플리케이션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하고, 서울시·관세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을 함유한 식품은 대부분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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