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귀다”…흉기로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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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망상에 사로잡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9분쯤 모친 B씨(65)와 단둘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모친에게 “마귀다. 사탄이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B씨가 “엄마야, 엄마”라며 진정시키려 했으나 A씨는 계속 “마귀”라고 소리를 질렀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가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

A씨는 또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 1주일 전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미리 구입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치료 소견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이 A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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