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 당첨금보다 세금 더 내는 발명보상금"…과학계 "근로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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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과세 기타소득이던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보상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명보상금 세금 폭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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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란다 :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최수진 국회의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최수진 의원 페이스북]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특정 기술을 발명한 직원이 특허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2023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특허 13만5000여 건 가운데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는 11만9000여 건(88%)에 달한다. 실제 원자력연구원은 연구 개발 성과물로 인한 수익금의 50%(507억원)를 발명자 18명에게 차등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6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기술을 발명한 대가로 회사에서 보상금으로 1억원을 받으면 4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4대 보험금까지 부담하면 실제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이는 로또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금 비율보다 높다. 로또 당첨금이 3억 이하이면 22%. 3억을 초과하면 33%를 세금으로 낸다.

"세금때문에 발명 못해" 
이에 연구원들은 "세금 때문에 기술발명을 포기할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익명을 원한 한 연구원은 “회사에서 기술이전에 성공한 대가로 보상금 5400만원을 받았는데 40%에 해당하는 2000여 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며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의 대가인데 의욕을 잃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원자력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 등 3명은 재직 중 특허 기술 4건을 발명했다. 이들은 퇴직 후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했는데 가치는 3억7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를 매각한 뒤 A씨 등에게 보상금으로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상금이 근로소득인 성과급에 해당한다며 과세대상으로 분류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한국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다른 나라보다 적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연구원의 기술 이전 1건당 평균 수입은 3700만원으로 미국(3억61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일본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양도소득이나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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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7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4 개막식에서 최수진 국회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 이공계·의대 쏠림 현상 원인 꼽혀
현장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가 탈 이공계와 의대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3000여 명에 달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이공계가 아닌 의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유입과 기술개발 의욕을 촉진해야 한다고 현장 연구원들은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최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이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법상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최수진 국회의원은 “현행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종업원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구조”라며 “과학기술 개발과 발명 진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R&D 분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로 전환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연구 의욕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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