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구치소에 있고파"…'셀프 고소&#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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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천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조원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셀프 고소’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허위 고소하게 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주 전 회장을 무고한 지인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같은 지시를 전달한 변호사 하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주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10월 이감을 피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지인에게 무고를 지시한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전 회장은 접견을 온 하모 변호사에게 “(지인인) 이씨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변호사는 이 내용을 이씨에게 전달했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시를 받은 이씨는 주씨의 주문대로 가짜 고소장을 써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주씨 회사에서 2014년 9월부터 18개월 동안 일했는데 급여 1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가서 2번에 걸쳐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는 이씨는 이 회사에서 일한 적도, 매월 1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한 적도 없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

‘셀프 고소’ 행각은 이씨가 검찰에 주씨를 허위 고소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2018년 11월 주 전 회장의 사기 사건 참고인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의 고소 내역을 본 검찰이 고소 이유에 대해 묻자 이씨는 “제가 다 말씀드리겠다”며 주씨를 허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자백했다. 또 먼저 임의제출한 USB에 문제의 고소장이 저장돼 있다고도 진술했다.

1심 법원은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 변호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이씨 측은 검찰이 별건 수사 중 발견한 위법 증거(USB)를 기반으로 자수를 받아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검찰이 이씨 자술을 받을 때 회유, 협박, 강요가 없었다며 자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증거가 적법하게 채택됐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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