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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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구 동대구역에서 군 장병이 여행장병라운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병사들에게 특별휴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특별휴가에는 포상·위로·보상휴가가 포함된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하여 정기휴가는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철회되거나 단축돼 병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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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별 특별휴가 취소?철회 관련 규정 현황.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 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 취소 사유가 규정돼 있지만 규정 외 사유로 특별휴가가 제한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철회 사유와 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하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및 각 군은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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