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안동 이어 김천공무원노조도 "민노총 탈퇴"…지나친 정치 투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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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 김천시

경북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집단 탈퇴했다. 강원 원주시공무원노조와 경북 안동시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민노총의 ‘지나친 정치 투쟁’ 때문에 탈퇴한다고 한다.

김천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64명 중 208명(78.8%)이 참여했고 202명(97.1%)이 탈퇴에 찬성했다.

찬성률 97.1%…“민노총 탈퇴”

김천시공무원노조 측은 “전공노 탈퇴로 우리가 꿈꾸는 공무원노조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노조를 만들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조합원만 바라보고 조합원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원주시공무원노조가 2021년 8월 24일 전공노를 탈퇴한 후 전공노와 2년여간 소송전을 했다. 2년여간 소송 끝에 원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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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안동시공무원노조

안동시공무원노조도 지난해 8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공노 탈퇴를 의결했다. 전공노는 원주공무원노조 탈퇴 대응과 마찬가지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4일 전공노가 제기한 소송 청구를 기각했지만, 전공노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절차상 하자’ 이유 소송 전망

전공노는 소송에서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새올 설문조사 투표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는 조합의 민주성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하자이자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김천시공무원노조의 탈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전공노를 탈퇴한 공무원노조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국 다른 지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곳들이 많다”며 “앞서 여러 지자체 공무원노조도 민노총을 탈퇴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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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30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제출한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가 수리돼 이날부터 단독 노조의 길을 걷는다고 밝혔다. 연합뉴

이와 관련해 안동시공무원노조는 22대 국회에서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여러 산하 지부가 전공노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수년이 소요되는 소송에 시달릴까 봐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방지 법안을 만들어야 원주와 안동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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