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6년 과하다" '생후 49일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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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23)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와 계부 B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2월 1일 자정쯤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쌍둥이 아기들은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울어 (제가)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 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은 부검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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