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빗썸 ‘예치금 이자 4%’ 6시간 만에 철회 …금융당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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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로 파격 상향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시간 만에 철회했다. 빗썸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이전과 같은 연 2.2%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합리적인 이용료율 수준을 벗어났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 거래소 간 이용료 경쟁은 당분간 잠잠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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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뉴스1

반나절 만에 철회한 4% 이용료

24일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 예치금 이용료 상향 조정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빗썸은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운용수익 연 2%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2%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이용료율 상향 공지가 나온 직후 빗썸을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연 4%에 달하는 이용료율이 예상 운용수익(2%)의 2배에 달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경우 예치금 이용료가 아닌 사실상 수신 행위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범위 자체를 벗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간 이용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정부가 국내 주식 등 자산시장의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용료율 경쟁에 소비자만 혼란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에도 이용료율을 지급도록 하는 법이 19일 시행된 직후 한 차례 이용료율 상향 경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용료율 발표 첫날 업비트가 연 1.3%를 공지했다가 빗썸이 연 2%로 발표하자 업비트는 곧장 연 2.1%로 상향했다. 빗썸은 2.2%로 올려잡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코빗은 2.5%를 공지하는 등 거래소 간 눈치싸움이 벌어졌다.

예치금 이용료율이 불과 하루 사이에도 오락가락하면서 거래소 이용자만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트코인 관련 커뮤니티엔 “홍보만 하고 철회했다”, “통장에 돈 빼서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황당하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 혼란이 발생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혜택이 줄어든 만큼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업계와 논의해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나 재산정 주기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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