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 “남편·딸 보유 37억원 상당 비상장주식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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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지적된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 회의를 거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매입자금 1200만원 중 아버지가 900만원을 내줬고, 시세차익에 붙은 양도소득세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했다. 이렇게 번 돈은 서울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기부 대상은 문제가 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

후보자 배우자는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입찰 분쟁에서 말미암은 일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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