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계, 노란봉투법 저지 총력…손경식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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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영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려 서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회장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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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 반발했다. 개정안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을 보류했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고, 야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오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숙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 13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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