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헬기 탑승 가능한지만 판단했는데”…“이재명 헬기 특혜” 결정에 반발하는 부산대병원ㆍ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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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헬기로 이송한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자 해당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등은 제외한 채 응급 상황에 대처한 일선 현장 기관에만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청탁과 특혜 제공” 판단, 일선 징계 가능성  

24일 부산대병원·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 전 대표가 치료 병원을 옮긴 것과 헬기 이송 등을 요청한 적 없다고 한다. 이송된 이 전 대표를 살피다 천 의원 전화를 넘겨받아 서울대병원 측과 통화했던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우리(부산대병원이)가 병원을 옮기게 하거나, 헬기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 필요성을 따진 바 없다. 단지 (이 전 대표가) 헬기를 탑승할 수 있는가를 판단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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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전경. 송봉근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습격 전날에도 가덕도에서 다친 등산객을 헬기로 병원에 옮겼다. 이 전 대표를 헬기에 태운 건 사람을 구하려 한 것이지, 야당 대표여서 특혜를 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은 " 아직 권익위로부터 판단 근거와 위반 당사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라며 "권익위 판단에 따라 정치권 책임은 사라진 채 응급 상황에 대처했던 병원과 소방 관계자만 징계받을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응급 현장에 악영향” 우려도
이번 권익위 판단이 응급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옥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장은 “권익위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행정과 형식만 따져 내린 결론”이라고 짚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권익위 결정에 성명을 내고 “권익위 결정은 전원 결정과 요청, 수용을 판단하는 전국 응급의료 현장 의사와 119대원 사기를 꺾고, 구급 헬기 운항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를 헬기로 이송한 것을 놓고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가 제공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119 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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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과 알선 청탁,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전원 매뉴얼을 어겨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이 전 대표와 현장에서 이 전 대표 전원을 요청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당시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은 종결 처분을 받았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확인할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이런 결과를 각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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