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쯔양 전 남친 유서 "최 변호사님, 내가 과거 제보?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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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왼쪽)과 쯔양.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구독자 106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폭행·갈취·공갈·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가 지난해 4월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서에서 "제가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전혀 없는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가족에게 남긴 유서와 별개로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모 변호사에게도 유서를 남겼다. 유서는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는 말로 시작됐다.

쯔양 측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씨 법률대리인 최 변호사와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해 2월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최 변호사가 구제역에게 쯔양을 음해하는 제보를 하는 내용이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최 변호사는 의뢰인인 A씨 요청에 따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JTBC에도 "변호사는 직접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A씨가 구제역을 불러달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A씨가 적은 내용증명을 구제역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가 우울증약을 먹고 오락가락했다"면서 고인이 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쯔양은 2022년 11월 4년여에 걸친 학대와 갈취 등에 대해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A씨가 미지급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비밀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한 달 만에 모든 소송을 취하해줬다.

하지만 합의 두 달 만에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메일을 보냈다. "쯔양이 탈세했고 증거도 갖고 있다" "쯔양이 동대문 유흥업소에서 일한 걸 안다"는 내용이었다.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구제역은 제보자로 A씨를 지목했다. 쯔양 측은 비밀유지란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A씨를 다시 고소했다.

A씨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가 파기됐다고 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했다고 JTBC는 전했다. A씨는 유서에서 "폐인 상태라 방 밖으로도 잘 못 나가는 제가 과거를 말하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해했다.

또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유서에 적지 않는다"며 "더는 분노와 싸움 복수 모든 분쟁이 힘들어 떠나는 와중에 같이 끝을 내보자 그러고 싶지 않아서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어 "쯔양에 조금의 원망도 갖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쯔양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A씨 유서를 받자 쯔양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며 "제가 하는 탈취제 쯔양이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려주는 게 어렵나"라고 협박했다.

결국 쯔양 소속사는 최 변호사에게 매달 165만원씩 주는 자문계약을 맺었다. '복수하지 말라'는 유서를 들고 복수를 운운하며 광고를 요구하고 자문계약까지 받아낸 것이다. 쯔양 측에 협박 전화를 한 데 대해 최 변호사는 "술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구제역 제보는 A씨의 결정 사항이었다는 주장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최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A씨를 만나거나 A씨와 통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쯔양 소속사 측에 제보자를 A씨라고 알린 이유에 대해선 "최 변호사가 A씨의 법률대리인이니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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