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밸류업 찬물될라 “두산 합병 신고서 다시 내라”…경고 사인 보낸 금감원

본문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일종의 ‘경고 사인’을 보냈다. 지배구조 개편 방식이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17218152352237.jpg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 측이 공시한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를 다시 고쳐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시에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두산처럼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구조를 개편하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일단 멈추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개편과 관련해 개편 배경이나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정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정정요구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됐고,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내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다.

문제가 된 두산 지배구조 개편 핵심은 알짜 회사인 두산 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를 넘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산은 밥캣 1주를 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합병하기로 했다. 두산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없이 알짜 회사인 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13.8%에서 42%까지 높일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매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밥캣의 주식을 주고 로보틱스 주식을 받아오는 거라 주주는 손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100주당 약 27만1000원의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두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기업가치 개선)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 정정요구로 두산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을 요구한 부분이 보완을 못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된다면 증권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45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