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발 물러선 이원석 “중앙지검 수뇌부 3명만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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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검찰총장 패싱’ 사태 나흘째인 24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파악 조사를 지시한 다음 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조사는 나만 받겠다. 차장 이하 검사들은 응하지 말라”고 정면 반발했다. 또 “수사에 영향을 준다”며 수사 종료 이후로 조사를 연기하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는 전날 대검 감찰부의 면담조사 요청도 거부했다.

이원석 총장은 24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면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절충안을 내놨다. 조사 과정을 중앙지검과 협의·조율하고 조사 대상 역시 이 지검장과 1·4차장 등 수뇌부 3명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조사의 강도 역시 ‘수사팀이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인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의 부장검사와 수사팀 검사는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검이 하급청인 중앙지검 반발에 한발 물러선 건 반발 기류가 수사팀 검사들 사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2일 이 총장이 진상파악을 지시한 직후 명품백 수사팀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 총장이 당시 대국민사과에서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해 수사팀을 공개 질책한 걸 놓고 “대검이 수사팀을 ‘아귀’로 만들었다”는 반발도 나왔다.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외형상 진상파악이지만 총장이 공개 질책하며 조사를 지시한 것은 결국 사실상의 감찰”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상황 역시 거론되고, 그 내용이 총장에게 보고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 명령을 어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진상조사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총장 지휘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여사 보고 사실을 사후보고한 데 이어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마저 거부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무시한 처사란 것이다. 특히 대검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하급청과의 갈등이 아닌 검찰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기강 차원의 문제로까지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검찰 사건 처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인데 사후통보하듯 보고하는 건 사실상 검찰총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방문조사 후 나흘이 지났지만 왜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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