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표 '약자복지'…복지 기준, 3년째 역대 최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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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74개 복지의 잣대인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또 최대치로 올렸다. 지난해, 올해에 이어 세 번째 '역대 최고'이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 복지' 원칙이 지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일반적인 중위소득과 다르다. 기초수급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74개 복지의 기준이다.

정부는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572만9913원에서 내년 609만7773원으로 6.42% 올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2015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는 올해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7.34%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약 74%가 1인 가구이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를 넘으면 안 된다. 올해 30%에서 32%로 올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35%까지 올리는 것인데, 이번에 손대지 않았다. 조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인데 이번에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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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 급여가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번 인상에 연 9300억원이 든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즉 195만1287원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0원이라면 매달 195만1287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올해 183만3572원에서 11만7715원 늘어난다. 1인 가구는 76만5444원으로 5만2342원 올라간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월 183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면 19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했다. 차는 차값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한다. 다만 1600㏄, 200만원 미만은 4.17%만 소득으로 낮춰잡는다. 일반재산(건물 등)처럼 취급한다. 내년에는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진다.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주로 집) 9억원 초과하면 부모가 빈곤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이 기준에 걸려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100여명이다. 내년에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이렇게 각종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내년에 기초수급자가 7만1000명 정도 늘어난다.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다. 지금은 병원 갈 때 1000~2000원(약국 500원)을 내는데, 내년에는 진료비의 4~8%(약국 2%)를 내야 한다. 다만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이면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또 연간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올린다.

대신 매달 건강생활유지비 조로 6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만2000원으로 올린다. 병원에 갈 때 이 돈을 쓰되 덜 가면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2007년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도입했다. 당시 유 장관은 '의료급여 보고서'에서 “하루에 27군데 병원을 간 사람도 있다”며 부실 관리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무료이다 보니 의료 남용이 너무 심하고 예산 증가 속도가 빨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7년간 물가나 진료비가 올랐는데도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 이번에 고쳤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1.8배 병원을 많이 간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7만3000여 명이 올라가며, 최대 680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5만원 이상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 상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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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활동가들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계속되는 물가 인상과 극심한 민생 위기 속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중위소득과 격차를 해소하는 게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 의료 진료를 이유로 의료급여의 취지를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할 의료급여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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