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부결...與 이탈 최소 4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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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보낸 지 16일 만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재표결 부결에 이은 두 번째 폐기이기도 하다.

25일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정족수인 200표에 찬성표가 6표 부족했다. 부결 확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뼉 치며 환호했다. 그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을 만들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석에선 “박수 치냐? 좋냐?”는 고성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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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반대표가 104표 나온 데 대해선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인 108명이 ‘반대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참여했지만 최소 4명이 찬성 또는 무효표를 던지며 대열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첫 표결과 비교해도 당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이번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숨어있던 이탈자가 3명 새로 추가된 결과였다.

이는 여당 의원 가운데 8명이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는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국민의힘의 표 단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한동훈 신임 대표도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탈표가 늘어난 건 의외”라며 “거야의 입법 폭주 국면에서 8표 이탈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향후 이탈표 방어가 당 지도부의 최대 과제가 됐다”는 지적과 함께 “당권 교체기에 원내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모략”이란 음모론까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질문에 “당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며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는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무효표는 ‘부(否)’라고 써야 하는 한자를 ‘불(不)’이라고 잘못 쓴 것으로, 여당 이탈표는 3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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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 추가로 방송4법 심사 보고를 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뉴스1

이날 순직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로텐더홀에서 “민심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 해병 넋을 달래고 유족 상처를 보듬기 위한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향후 폐기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특검 추천 방식을 절충한 형태로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야권 일각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실명을 순직해병 특검법에 적시하자는 강경론도 분출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부결 이후에도 첨예하게 대치했다.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한동훈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외치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지를 요청하며 “국회가 개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의장에게 개판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방송 4법’이라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도 양측은 대치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법안별로 토론이 24시간 진행된 뒤엔 무조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법안 표결’을 반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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