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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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회장은 이날 DLF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측은 불복해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함 회장 측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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