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0만원으로 100억’ 복재성, 100억대 주식방송 사기 재판행

본문

17219569541479.jpg

종잣돈 300만원으로 100억원 만들기 성공신화로 유명한 ‘수퍼개미’ 복재성(41)씨가 과거 사기 증권방송으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복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충만치킨’ 대표 A씨(4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복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충만치킨 임직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복씨는 지난 2016년 7월 A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뒤 충만치킨 주식을 실거래가의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해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충만치킨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도 충만치킨은 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복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충만치킨은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으나 당시 충만치킨은 가맹점 101개에 적자로 유상증자가 계획돼있던 상태였다.

복씨 회사 직원들은 복씨가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씨는 ‘3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대한민국 최초의 20대 수퍼개미’ ‘23세 최연소 애널리스트’의 타이틀로 한때 주식시장 최고 이슈메이커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주식카페·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86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