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폰불가" 마약 오픈마켓도 나왔다…檢, 마약상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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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 마약 전문 쇼핑몰을 차려 8억원 어치의 대마류를 시중에 유통한 마약 판매상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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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마약상들이 A사이트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광고. 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ml,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운반책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마·엑스터시(MDMA)·코카인·케타민 등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이들이 활동했던 국내 마약 판매 전문 다크웹 A사이트는 흡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처럼 운영됐다. 검찰이 공개한 A사이트 실제 화면에는 ‘장바구니’ 버튼과 ‘세일!’ 배너 등이 눈에 띄었다. 적발 당시 A사이트의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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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26일 밝힌 다크웹 마약류 유통 구조. 사진 서울중앙지검

사이트 운영자는 입점비 15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여러 판매상을 입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상들의 마약 판매 광고를 본 구매자들이 주문을 넣으면, 사이트 운영자가 중간에서 주문·결제 내역을 전달했다. 판매 대금은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자의 마약 수령이 끝나면 정산됐다. 일종의 ‘마약 오픈마켓’ 형태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16명은 A사이트에 입점한 13개 판매그룹 중 6개 판매그룹의 판매상과 공급책, 운반책 등이다. 이중 14명이 20~30대였다. 이들 가운데는 매매를 목적으로 해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주거지에 텐트를 설치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건조시켜 액상대마로 제조하는 등 수출입·제조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현재 A사이트 내 판매그룹은 4개만 남은 상태”라며 “이달 기준 일일 방문자 수도 35명 내외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이트 운영자 및 나머지 판매그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며, 사이트 폐쇄를 위해 서버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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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검거한 다크웹 마약상 김모(28·구속기소)씨 주거지에서 재배되고 있던 대마초(위), 다크웹 마약상 최모(23·구속기소)씨 주거지 내 대마초 재배 텐트에서 수확된 대마초가 건조되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검

한편 검찰은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다크웹 마약류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크웹은 특성상 IP 추적이 불가능하고, 암호화된 메신저→가상자산 결제→비대면 거래가 자리 잡은 지금의 마약 유통 구조에선 직접적인 거래·통화 내역이 남지 않아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다”며 “하지만 과학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올 1월부터 시행된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엄정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7년 도입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인터넷 사이트 뿐 아니라 텔레그램 등 SNS와 다크웹 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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