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8% 수익” 가상화폐 채굴 사업 미끼로 18억 뜯은 4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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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의 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씨 등 9명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5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원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만 특정된 상태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는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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