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경준 측 "위자료 준다고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결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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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왼쪽)·장신영 부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유부녀와 불륜 의혹을 받은 배우 강경준 측이 불륜 상대 남편 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을 두고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경준 법률대리인 김성계 변호사는 지난 25일 뉴스1에 강경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불륜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 관련해선 "불륜 관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재판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장신영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물음에 김 변호사는 "(부부가)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아니겠나. 헤어지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지난 24일 불륜 상대 남편 A씨 측이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리며 소송을 종결했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A씨는 "강경준은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경준 소속사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인했으나, A씨가 아내와 강경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강경준은 '보고 싶다' '안고 싶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경준이 지난 1월 말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협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자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조정에 부쳤으나 A씨가 재차 합의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고, 사건은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강경준은 재판이 끝난 당일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강경준은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제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면서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SBS '동상이몽2',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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