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년간 97번 슬쩍 슬쩍…병원 수입 5580만원 회식비로 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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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사체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써버린 강원대병원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A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를 해왔다. A씨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 검안을 직접 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하게 한 후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 수입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간의 회계처리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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