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사업에 투자했다 수익금 못 받자 모친 살해…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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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모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9월 소개팅 앱을 통해 여자친구를 알게 된 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빌려줬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여름까지 수익금의 60%를 받는 조건이었지만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자친구의 모친 B씨가 수익금 지급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도 앙심을 품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챙겨 집 앞까지 갔다가 망설임이 생겨 단념했다. 당시 A씨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여자친구에게 수익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자친구는 다음날 전화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난 A씨는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는 외출 중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수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3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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