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혐의'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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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 1차전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오재원이 1타점 2루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한대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재원에게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또 2474만원의 추징과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투약 및 수수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인들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재원은 첫 재판부터 마약 투약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오재원이 나눈 문자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보복협박·폭행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멱살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면전에서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쳐 부순 행위만으로 협박 및 폭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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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재원은 베이지색 수형복을 입고 많이 자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 채 무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었다. 법정에서 나가면서는 방청을 온 지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지인이 지난 3월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오재원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스틸녹스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한 지인 23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현직 두산베어스 선수 9명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도 포함됐다.

한편 오재원은 지인이자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이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3명은 오재원에게 마약류 등을 제공·알선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시작한 뒤 2022년 은퇴할 때까지 16시즌을 한 팀에서 뛰었다. 국가대표에도 선발돼 2014년 아시안 게임, 2015년 프리미어12 등에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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