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운전 차만 골라…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아프리카계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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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노인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외국인노동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카메룬 국적) 등 아프리카계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남 천안 성환과 경기 평택 팽성 등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 일대에서 5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25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려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노인 운전자들이 소로에서 대로로 서행 진입할 때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사고 직후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5차례 사고의 피해 운전자들은 70~75세였다.

A씨 등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고 당시 노인 운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분석, 보험금 지급내역서, 공범들의 금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학위 비자(D-2-4, 박사 과정)로 입국해 안성시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주범 A씨는 회사 내 아프리카 외국인 근로자들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뒤 이들이 받은 보험금 일부를 재편취하기도 했다.

평택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수가 상승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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