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10년→1심 절반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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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18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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