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차 흠집 냈다"…고양이 78마리 잔혹 학살범,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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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손이나 가위 등으로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갖게 됐다.

여기에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받은 후 2마리를 죽은 혐의로 징역 8개월, 지난해 4월 76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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