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4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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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해 1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44)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한편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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