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가지 논란 ‘스드메’ 표준약관 만들고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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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된다. 예비부부 부담이 큰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매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선공급대상자(장애인·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 내에서 가점제로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제일 먼저 뽑아 입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 후 기존 가점제로 2순위를 선정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신청 면적 기준도 사라진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은 26~44㎡, 3인 36~50㎡, 4인 이상은 45㎡ 초과 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제한 때문에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살고 싶은 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10월부터다.

정부는 비싼 가격과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예비부부 불만이 컸던 ‘스드메’도 손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안에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고, 각 지자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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