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보사 “軍해외요원 신상 유출, 해킹 아니다…파견인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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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합뉴스

대북 첩보 및 공작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 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가 해킹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정보본부(777사령부·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받았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날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 중인 군무원 A씨(구속)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에 대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보사가 사건을 인지한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도 “A씨에 대해 방첩사에서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어떤 규모에서든지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고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군 정보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당국이 이날 해킹 가능성을 강하게 배제하면서, A씨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 정보위 간사들은  ‘의도적 범행이었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지금 단계에서 세세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방첩사에서 군형법, 군사기밀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다양한 내란·외환죄 관련 법을 통합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미국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첩보 참사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더해진 데 대해, 여야 정보위원들은 입을 모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수미 테리 사건을 포함해 정보 역량 침식 문제를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를 거쳐 정보위에서 적절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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