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지조각 된 ‘해피머니’ 상품권...발행사 "환불 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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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은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2024.7.30/뉴스1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전자결제용 충전금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피머니 측은 30일 환불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티몬이 29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영향으로, 남은 판매 정산금 수령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환불 지연 상황을 알려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지연 기한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어, 상품권 환불 절차를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25일 해피머니 측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환불을 접수하면 진위 확인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었다.

티몬·위메프는 지난 1월 이전부터 이달까지 매월 약 8%의 할인율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했다. 매월 초 5만원권 상품권을 4만6200~4만6350원 가격으로 할인해 팔았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1회 대폭 할인율을 높여 판매했지만 7월에는 3일, 4일, 9일 등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대폭 할인된 상품권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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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아이엔씨가 해피캐시 환불을 문의하는 사용자 문의에 ″티몬 기업회생신청으로 판매정산금 수령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환불 지연을 고지했다. 독자 제공

문제는 이렇게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자 SSG페이, 페이코 등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거래사들이 거래를 중단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상품권 결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것이다. 중앙일보는 해피머니측에 환불 지연 일정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상품권 환불 불가 시 구매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해피머니 상품권 이용 약관은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었다”고 안내한다. 이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구매액을 환불해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 A씨는 “25일 해피머니 본사를 찾은 소수만 환불받고 이후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람들은 환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는 해피머니아이엔씨 같은 상품권 발행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오는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선물업 등록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불업자로 등록하면 선불충전금 잔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신탁, 보증보험의 형태로 별도 관리해야한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사태 이후 도서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은 선제적으로 선불업 등록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문화진흥 외에 선불업 등록을 자발적으로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월부터 선불업 등록 관련 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상품권 발행 주체와 상품권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상품권 발행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품권법안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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