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이복현 “자금흐름 불법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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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정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 하루 만인 30일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전 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신청 기업)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등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명령 금지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하고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회생 개시 여부를 가리기 전 티몬(류광진)·위메프(류화현) 대표를 심문하는 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잡았다. 회생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 걸리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해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법원의 자산·채권 동결로 피해액 변제는 장기전에 들어갔다.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에만 4만 명 이상, 위메프에는 6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선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셀러)가 기댈 수 있는 건 카드사·간편결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정도다. 이들 카드사와 결제대행사가 선 환불 조치 후 나중에 티메프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다. 다만 티메프 법정관리 상황에 따라 카드사 등이 환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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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가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 모든 채무 상환이 중단된다. 또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으면 판매대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걸리는데, 이 기간 영세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메프가 파산을 신청하면 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도산법연구회장 출신인 김관기 변호사는 “정산 미지급 대금 중 10%도 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각자도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업체가 정산 지연 발생 직전 대규모 현금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벌인 데 대해선 “조직적인 사기·횡령·배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도 중단=온·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해피머니도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가에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많은 온·오프라인 업체가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고객들에게 해피캐시 환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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