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목 조른뒤 사고사 위장…보험금도 노린 부사관 3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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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목 조른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31일 부사관 A씨(48)에게 살인,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을 적용한 원심(항소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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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사고 당시 구조활동 모습. 사진 강원특별자치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아내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 북평동 도로를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다 옹벽을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위장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3200만원을, B씨 사망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발생 직후 B씨 시신에 심한 골절상은 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아울러 범행 직전 A씨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가계 부채 약 3억원을 알고는 B씨와 부부 싸움을 했던 점도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교통사고 발생 전 B씨의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사망 시점은 명확하지 않아 부검감정서엔 교통사고 당시 ‘사망에 준하는 상태’였다고 썼다.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1심)은 A씨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살인 혐의도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목 졸린 흔적이 B씨 스스로 목을 맨 흔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A씨는 “아내가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명예실추를 염려하다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차량에 태우고 가다 순간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모두 “살해의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법관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로 질식하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목 조른 행위 자체로 B씨가 사망한 게 아니더라도 “A씨가 사망으로 오인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어 죽게 했다”며 “실제 인과관계의 진행과 A씨가 예상한 진행의 차이가 다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결국 실현됐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이 살인죄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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