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女 집 침입해 음란행위한 40대 남성, 정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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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xxxxxxxxxxxxxxxxxxx

20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 테라스를 통해 이웃 여성 B씨(25)가 사는 아래층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집에 들어간 후에는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고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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