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120cm 일본도 살인’ 피의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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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마약 검사 거부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엔 모두 부인했다.

백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A씨(43)를 칼날 약 75㎝, 손잡이 약 40㎝의 장식용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경찰에서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A씨와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고, A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어깨와 팔 등을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칼에 찔린 뒤 경찰에 신고하며 도망갔지만, 백씨가 여러 번 더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망갔던 백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뒤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 A씨는 인테리어 관련 업체에 다니며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백씨와는 얼굴만 알던 사이였다고 한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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