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지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징맨' 황철순…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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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징맨'으로 알려진 보디빌더 황철순. 사진 인스타그램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황씨는 같은 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A씨의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씨 측은 발로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주장했다.

황씨는 당시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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