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인 칠듯 말듯 곡예운전…경찰 대놓고 조롱한 '따릉이 폭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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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나 공유 킥보드·자전거를 타고 인도 위 시민 등을 위협하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이 등장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길거리에서 자전거 등을 탄 채 난폭 운전을 벌이는 이들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따폭연의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어는 2일 오전 기준 27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쯤 이 계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해당 계정엔 따릉이나 공유 킥보드를 몰며 행인에게 부딪힐 것처럼 가까이 접근하는 등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하는 이들의 모습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날리거나 조롱하는 모습도 담겼다.

따폭연 계정엔 ‘중졸(중학교 졸업)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대’ ‘스쿠터는 10년생이 접수했다’ 등과 같은 말이 올라와 이들이 10대로 추정된다고 사건반장은 설명했다. 방송은 “위협하는 이도 위험하지만 (자전거 등에 탄 채) 이런 장면을 찍는 사람도 있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따폭연은 지난 7월 “8월 10일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자전거 폭주), 킥폭(킥보드 폭주), 픽시(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탄다고 하면 함께하자”라며 폭주 모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차들은 다 털릴 준비 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모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통해 존재가 알려지자 인스타그램에 “사건반장 광고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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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경찰은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 다만 전동 킥보드 등이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 법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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