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野,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안 단독처리…3일만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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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적 300인,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음을 알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서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2인 체제 해소는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해 추천을 하면해결된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탄핵하는 형국”이라며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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