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안, 北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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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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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1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민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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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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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였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는 달리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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