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메프 ‘폭탄 돌리기’…PG사들 “여행·상품권 환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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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가 4일 오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소비자 환불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상품 관련 환불은 시작했지만, 여행 상품과 상품권 등에 대해선 환불 책임이 없다고 버티면서다.

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PG사들은 최근 당국에 “티메프에서 판매한 항공·숙박 등 여행 상품과 해피머니와 같은 상품권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PG사가 이를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PG사가 일차적으로 환불 부담을 지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이다.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사면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핀 번호가 발송된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핀 번호를 받은 시점부터 상품 수령이 모두 이뤄졌다는 게 PG업계 주장이다. 해피머니 등 상품권 발행업체에 환불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피머니 발행사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만큼 업체로부터 환불받는 건 쉽지 않다.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가기 전이라고 해도 일정 확정으로 상품 구매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볼 수 있어 결제를 중개하는 PG사가 아니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PG업계 주장이다. 여행사는 상품 환불을 모두 지원하거나 그대로 여행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전례가 없어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선 여행사 측에 환불 부담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비자만 발을 구르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날 오후 1시까지 접수된 티메프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집단 분쟁조정 건수는 4063건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뒤 여행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환불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면서 실제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소비자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는 티메프에서 판매가 이뤄진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당장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소비자 환불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느냐, 간편결제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환불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다. 무통장입금 등 현금 결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카드·PG사나 간편결제사 등을 통하지 않다 보니 중간에서 환불을 책임져줄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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