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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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최근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1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주범 동아리 회장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동아리 임원 등 20대 회원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투약만 했던 대학생 8명은 전력,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동아리를 만든 뒤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제차와 고급 호텔, 최고급 식당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주요 대학 재학생들을 직접 면접해 선발했다. 실제로 마약 판매 수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파티와 술자리를 열고 대학생들을 현혹해 단기간에 회원 수 약 300명, 전국 기준 규모 2위 동아리를 만들었다.

B·C씨 등 임원들은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하고 별도 행사에 초대해 술을 마시면서 경계심이 흐트러진 참석자들에게 액상 대마를 권했다. 이어 회원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사이빈·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했다. 중독된 회원들에게는 텔레그램·암호화폐를 이용해 고가에 마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 사업을 이어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LSD를 기내수하물에 넣어 제주·태국 등 해외로 운반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회원들에게 1회분 마약을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지난해 1년간 암호 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대금은 최소 12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용 등을 추적한 결과 수도권 13개 대학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이들 중 일부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의·약대 재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기소유예된 8명에 대해선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생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마약 범죄가 퍼진 만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끊어내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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