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들킨 제약사, 약값 강제인하 조치에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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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리베이트 적발 뒤 강제로 약값을 인하한 정부 조치가 지나치다며 한 제약회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한 제약회사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값 인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며 낸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전국 병‧의원에 합계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3년~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근거해 2018년 8월 리베이트 대상 약품 130개의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A사는 같은해 9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약품 122개 가격을 평균 9.63% 인하하는 고시를 다시 냈다. A사는 “처방량이 적은 양은 리베이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정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해당 기관에서 처방한 약을 전부 리베이트 대상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며 재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가격인하 대상이 되는 약품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의 복지부 조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장기간 이뤄지는 특성상 미래에 허가받을 약품에 대해서도 판매 촉진의 유인이 있다”며 “약값을 인하한 게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로 전반적 판매촉진, 처방유도, 원활한 거래관계 형성 및 향후 처방 기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진다”며 “리베이트가 개별 의약품 선택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포괄적으로 A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과도한 약값 인하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A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는 약 5년간 수백 곳 요양기관에 합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제공해 제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약값을 최대 20% 인하할 수 있는데 A사 약값은 평균 9.63% 인하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재조정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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