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식용종식법’ 시행…개사육농장·보신탕집 폐업 비용 지원

본문

17229143759926.jpg

초복이었던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 모습. 뉴스1

정부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과 함께 개 식용 업계의 전업·폐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2027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개 사육농장이 폐업할 경우 폐업 이행 촉진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장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다면 새로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전업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신탕집 등 개 식용 식당의 경우에는 폐업할 때 소상공인법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메뉴나 취급하는 식육 종류를 바꾸는 전업을 한다면 시설·물품 교체 비용과 함께 식품위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농장과 음식점 등은 5625곳이다.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 금액 등은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앞서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계산해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 한 마리당 30만원으로 보상 단가를 책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농식품부는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개 농장을 신설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은 약 2년 반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개 식용 업계에 전업·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농장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폐쇄 조치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11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