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메프’ 판매자에 최대 30억 대출…기존 대출은 1년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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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뉴스1]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판매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을 유예하고, 추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5600억원 이상 티몬·위메프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계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에서 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우선 기존 대출 및 보증을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하며, 사업자와 관련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에 티몬과 위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티몬·위메프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자 페이지에서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도 본격 시작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이상의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판매자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 판매자가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판매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고 전산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역시 미정산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내어준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중진공은 연 3.4%, 소진공은 연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번 주 당장 5000억원가량의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 속도도 빨라진다. 현행 유통업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는데 당정은 이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 업체까지 늘리고, 그 기간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종의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제도인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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