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신탕집·개농장 전업·폐업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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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과 함께 관련 업계의 전업·폐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2027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개 사육농장이 폐업할 경우 폐업 이행 촉진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장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다면 새로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전업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신탕집 등 개 식용 식당은 폐업할 때 소상공인법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메뉴나 취급하는 식육 종류를 바꾸는 전업을 한다면 시설·물품 교체 비용과 함께 식품위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농장과 음식점 등은 5625곳이다.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 금액 등은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앞서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계산해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 한 마리당 30만원으로 보상 단가를 책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으로 개 농장을 신설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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