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전세시장 회복 늦어지자…‘역전세 반환대출’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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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조치(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국적으로 역전세 문제 역시 지속한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역전세 반환 대출규제 완화 조치는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 지연 또는 미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3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범위에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데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까지 5개월 연장된다.

개인 임대·매매 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 대출규제 완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부닥친 임대·매매 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간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해 완화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전세 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해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종료 및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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