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1조3800억 이혼소송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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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지난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 선고된 세기의 이혼 재판의 최종심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 회장의 상고이유서는 대리인인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했다. 각각 100쪽·400쪽 분량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여부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다는 어음을 말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이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알려졌다. 항소심은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근원이 됐다고 본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인지도 다툼 사안이다. 최 회장은 1994년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을 기반으로 SK 지분을 얻었다고 한 반면, 항소심은 최 선대회장의 증여금과 최 회장의 주식 매입 자금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서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인데,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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